전자발찌 절단·도주 5일만에 붙잡힌 50대 강도 전과자 징역 1년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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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혐의다.

일본 밀항을 계획한 A 씨는 경기 안산시에서 도주 5일 만에 붙잡혔다.

그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옷을 갈아입고 밀항 계획까지 세운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