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용두동 삼색이수상권, '자율상권' 구역 지정…5년간 45억 투입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 회의 모습(김천시 제공) 2024.4.4/뉴스1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 회의 모습(김천시 제공) 2024.4.4/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천시는 용두동 삼색이수상권이 지방상권법상 특례구역인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자율상권 구역은 생산인구 감소, 인구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커짐에 따라 기존 구도심의 상권 쇠퇴 및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함께 5년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규모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 개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상권 단위 활성화를 꾀하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경북도는 삼색이수상권에 5년간 45억원을 투입해 쇼핑, 커뮤니티, 힐링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특화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성미 삼색이수상권 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은 "조선시대 5대 장터였던 아랫장터를 살려 구도심 상권을 부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