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자 111명 검거·3명 구속…청소년도 포함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벌여 1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윗선에 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차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 등 사회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