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에 건물 넘기고도 소유자 행세하며 15억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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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6일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서민들을 상대로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더 안전하다"며 보증금을 노렸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세대주택은 신탁회사의 소유여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고,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등과 같은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