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영구 소멸한 체납 지방세 2200억원…"지자체 의지 부족이 원인"

지방세 시효완성정리(2019~2022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2019~2022년)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최근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를 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2019년 714억원, 2020년 569억원, 2021년 497억원, 2022년 392억원으로 모두 2172억원에 달한다.

4년간 시·도별 시효완성정리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90억원), 경남(155억원), 인천(127억원), 부산(125억원), 경북(1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4억원으로 세종(9억원), 제주(11억원), 광주(14억원), 대전(19억원) 다음으로 적었다.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아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지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 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가 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되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해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