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산업기술 유출·사용·공개 행위만으로도 처벌"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은 3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유출 목적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침해행위의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와함께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와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거부·기피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무단 유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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