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자동차 재검사 산정 기간에 토·일, 휴일 등 제외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1월26일부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돼 수리 기간 부족으로 수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수리부위와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온라인 재검사로 연간 251억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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