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불원 의사 밝힌 후에는 철회 안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합의하지 않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법원이 "표시된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채 유턴하다 이륜차를 치었고, 운전자 B씨는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A씨가 합의하지 않자 "처벌을 원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은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다'고 명백히 의사를 밝혔다. 이는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