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걸려 죽은 숭어 나뒹굴어…포항 형산강 불법 어로행위 만연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에서 불법 어로행위가 만연,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들이 식수원인 형산강에서 산란을 위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숭어를 투망과 그물로 잡는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숭어는 3~4월 산란을 위해 형산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온다.
15일 시민들에게 따르면 이른 시간 1~2명이 형산강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형산강에서는 낚시 등 레저행위를 할 수 없다.
확인 결과 형산강 인도교 아래에서 불법어로에 사용한 그물과 30㎝ 이상되는 숭어 3~5마리가 죽은 채 나뒹굴고 있기도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형산강 수역 보호 등을 위해 2020년 11월 경주시 경계부터 형산강이 끝나는 바다까지 9.5㎞ 구간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강 주변에서 낚시 등 레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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