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만성적자 속 인건비 부당 인상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공기업의 경영개선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의 조직·인력 관리와 경비집행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운수수입이 682억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998억원에 달해 316억원이나 구멍이 생겼다.
지난해 손익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익은 140억원. 비용은 2632억원으로 159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수송원가 보다 낮은 운임, 무임승차와 버스환승 손실 미보전, 영업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만성적자 요인으로 꼽은 뒤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조직과 인력 효율화,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시철도공사는 역무업무 자동화 등을 통한 정원 조정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 잉여인력이 남아도는데도 업무위탁을 무분별하게 실시해 전 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났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현재 56개 역사 중 12개 역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재정적자 속에서도 수당 등 인건비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역 교대 근무자 등 중식시간 제한 근무자에게 중식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다 지난 2006년 노사 합의로 중식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직원까지 포함, 전 직원에게 조정수당으로 바꿔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보완 기준'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 집행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07년부터 전 직원에게 조정수당 부당 인상분 4%를 지급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총인건비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2%)을 3.24%나 초과한 5.24%에 달했다.
2007~2010년까지 4년간 조정수당으로 1만495명에게 69억1900만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1억2400만원의 연차·휴가수당 등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중식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통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총인건비 가인드라인을 초과해 수당을 신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가 외에 다른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운영하지 말 것'과 '특별유급휴가의 근거를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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