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인형방 차려 영업 20대 업주,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적발
- 정우용 기자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로 인형방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에서 1곳을 적발해 업주 A씨(26)를 청소년보호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 성주군 성주읍에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인형) 4개를 갖춰놓고 손님에게 1시간당 4만원씩 받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내 학원가에서 체험방을 운영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했고 '리얼돌 체험방'은 신종업소로 유흥주점과 같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지만 건물용도 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불법으로 영업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단속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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