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무릎 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2심도 벌금 1000만원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의 대표적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이월드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놀이기구를 담당했던 직원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월드는 많은 사람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8월16일 오후 6시50분쯤 이월드에서 궤도열차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현장 알바생이 궤도에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 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돼 놀이기구 아래로 추락했다.

함께 근무한 직원은 요란한 음악소리 탓에 사고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열차 운행이 끝나고 나서야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대구의 한 미세수술 분야 전문병원으로 급히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 접합에는 실패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10cm 부분이 절단됐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