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몰카 촬영한 40대 방과후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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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북부경찰서는 27일 여고생 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방과후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대인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 중이던 여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학생과 일반 여성 1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11월 중순 학교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교직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200여개의 몰카 영상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