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화재 피해보상 놓고 구청· 道公 등 "난감"
- 정지훈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화재사고의 피해 보상을 두고 관할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구 동구 괴전동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4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와 충돌하면서 난 화재로 고속도로 방음벽이 녹아내렸다.
탱크로리에서 유출된 3만2000ℓ의 경유는 불이 붙은 채 농수로를 타고 흐르면서 농로 옆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와 1.5t 트럭, 서모씨(78)의 농자재 창고 등을 태웠다.
대구 동구청은 기름 방제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으로 2억원을 사용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녹아버린 방음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피해금액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사고 직후 피해 당사자와 기관으로부터 피해 규모 집계한 경찰에 따르면 피해액은 약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접수된 대상자와 기관은 피해농민 1명과 농로에서 피해를 입은 차주 2명, 탱크로리 운전자 등 4명과 동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대구도시철도 공사 등 4개 기관이다.
문제는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다.
당장 기름 오염과 화재 피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농민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절실하지만 관할 구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재난이어서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도 "도로운영 관리의 주체일뿐,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여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피해보상 주체가 도로공사일 수 있지만 아직 보상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농민에게 선보상하고 사고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지금은 법적인 근거도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7월9일 관련 기관, 보험사 등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과 과실비율 등을 밝힐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조사 이후 과실 주체와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피해자와 피해 기관들이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국한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동구청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보상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피해농민 등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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