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르 슈크레'인형 36억원어치 유통…업자 3명 법정구속
- 배준수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0일 중국에서 만든 일본의 '르 슈크레(le scure)' 캐릭터를 모방한 짝퉁 토끼인형 8만3000여점을 수입한 혐의(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역업자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씨가 수입한 짝퉁 캐릭터 인형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자 변모(33)씨와 소매업자 류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무역업자 김씨 등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표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권리자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상품화해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이전에 김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변씨도 2008년 벌금형을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짝퉁 인형을 계속 판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역업자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일본의 오리지널플랜트가 개발하고 (주)산탄이 상품화권을 갖고 있는 '르 슈크레' 캐릭터를 모방한 토끼인형 8만3950개(정품가 36억원 상당)를 2억6500여만원에 수입해 잡화 도매업자인 변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김씨로부터 구입한 짝퉁 캐릭터 인형을 류씨 등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했고, 소매업자 류씨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짝퉁인형을 팔았다 기소됐다.
2009년부터 국내 라이센스사업을 하고 있는 박삼호 대표는 "김씨 등의 불법행위 때문에 100억원 상당의 물질적 손실과 수출 차질은 물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김씨가 재산을 모두 숨겨뒀다는 소문이 들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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