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지자체 재정력 격차 너무 커"…증액교부세 신설안 발의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4일 지방교부세법에 증액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 재정자주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특별시의 재정자주도는 81.2%에 이르지만 광역시는 63.3%, 도 41.2%, 시 61.3%, 군 58.4%, 자치구는 44.2%에 불과하다.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 재량권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은 특별시 28.8%, 광역시 29.3%, 도 31.6%, 시 26%, 군 17.7%, 자치구는 무려 50.9%에 달한다.

자치구에서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 복지사업인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기초생활보장비 등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에 계상하는 증액교부세를 신설하고, 교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회복지비 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 하락과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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