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코오롱호텔 가스사고는 화재감지기 오작동 때문

14일 오후 3시15분쯤 경북 경주시 마동 코오롱 호텔 지하 1층에서 보온제 교체 작업 중 다량의 CO2 가스가 누출돼 이를 흡입한 근로자 7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9구조대원들이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2015.2.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4일 오후 3시15분쯤 경북 경주시 마동 코오롱 호텔 지하 1층에서 보온제 교체 작업 중 다량의 CO2 가스가 누출돼 이를 흡입한 근로자 7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9구조대원들이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2015.2.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4일 오후 3시15분쯤 경북 경주시 마동 코오롱 호텔 지하 1층에서 보온제 교체 작업 중 다량의 CO2 가스가 누출돼 총 7명의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한 가운데 119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2015.2.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2월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는 단열재 제거작업 중 분진(먼지)을 연기로 오인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조사한 경주경찰서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코오롱호텔 지하 기계실에서 단열재를 산소절단기 등으로 제거할 때 다량의 먼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계실의 모든 문을 닫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호텔에서는 다량의 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이산화탄소 유출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연기로 오인한 화재감지가 작동해 가스가 뿜어져 나왔고, 소화설비와 가장 가까이 있던 근로자가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호텔 시설소장 A(52)씨와 소방담당자, 시설대리, 하청업체 공사 소장 B(46)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14일 오후 3시15분 발생한 이 사고로 근로자 박모(45)씨가 치료 도중 숨졌고 함께 작업하던 김모(38)씨 등 6명이 호흡기 등에 손상을 입었다.

choi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