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포주·건물주 '집행유예' 선고
- 배준수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대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는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학교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포주 조모(5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백 판사는 또 조씨에게 월세를 받고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해 학교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6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점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고령의 나이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피고인들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올해 7월1일부터 2개월간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지방촌 '자갈마당'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8~15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갈마당은 초등학교로부터 150m가량 인접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
구씨는 조씨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을 월세 50만원을 받고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대구의 자갈마당 등 전국의 집창촌 25곳을 폐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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