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징역·금고 3년3월~금고 10월
- 이재춘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한 뒤 시공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체육관 건설공사에 부적합한 자재가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 E강재 회장 임모(55)씨에게 금고 3년·징역 3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건축사 이모(42)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3)씨에게 각각 금고 2년6월을, 현장반장과 리조트업체 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주지역에 이례적으로 내린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지만, 피고인들이 건물의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의 단계에서 각자의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밝혀졌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조차 갖지 않았고, 그런 안일한 행동이 결국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올 2월17일 오후 9시5분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 학생 등 560여명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가했다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붕괴사고는 체육관 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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