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구역 열차사고 구속 철도원 석방' 촉구

12일 대구지검 앞에서 철도노조 등 13개 단체 회원들이 구속된 철도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2013.9.12© News1 김종현 기자
12일 대구지검 앞에서 철도노조 등 13개 단체 회원들이 구속된 철도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2013.9.12© News1 김종현 기자

(대구·경북=뉴스1) 김종현 기자 = 철도노조가 대구역 열차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차사고가 철도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 철도당국의 인력 감축과 안전시스템 미비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대구지구 등 13개 단체는 12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는 기관사만의 잘못이 아니다”며 “2008년부터 추진해온 인력감축과 안전시스템 미비가 부른 결과”라고 했다.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은 “대구역 철도사고는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5000여명의 철도직원을 감축하고 자동제어장치, 안전측선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역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무궁화호와 KTX열차 3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홍모(43)씨와 열차승무원 이모(56)씨, 로컬관제원 이모(55)씨 등 3명은 지난 10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 본부장은 “대구 열차사고 조사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철도 직원 3명을 사고 발생 열흘 만에 구속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통상 철도사고가 나면 공사 소속 감사가 사고조사를 벌이고 수사를 의뢰할 경우 우선 고발한 뒤 경찰과 검찰이 개입하는데, 이번 사고는 이례적으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검찰이 지휘하고 있다는 것.

이 본부장은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국토부와 철도공사 운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m13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