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배려와 소통'으로 해결

14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지산동 542세대가 입주해 있는 녹원맨션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층간소음 자제대상과 시간,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등을 담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먼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소음유발 세대에 시정을 요청한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개선권고, 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측정과 조정신청 등의 대응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에 나선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 간 39건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나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제정,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은 5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정부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주민 간의 배려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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