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준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법률안 5건 발의

안홍준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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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마산회원구)은 25일 법인차와 리스차, 장기렌트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최근 장기 렌트와 리스로 자동차를 대여, 운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대여가 절세나 탈세를 위한 소득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법안은 법인 차량의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병원이나 학교 등 비영리시설의 법인 차량이 고급 스포츠카로 등록되는 등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또 장기대여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도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능이 있는 농협과 수협 등을 활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최근 농어촌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kd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