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유흥음식업협회,보도방 업주 78명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고발
지부 측은 보도방들이 유흥업소 접대부의 임금과 근로 시간·장소 등을 결정하는 등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방 업주가 접대비를 유흥음식업 업주로부터 일괄 수령한 뒤 소개비 등을 공제하고 접대부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역 유흥업소와 보도방들은 지난 3월부터 접대비 인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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