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선거법위반 집유2년 선고받아

부산지법, 지난 4.11총선때 선물 돌린 혐의 인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와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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