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성과 낸 공무원에 시상금…내년부터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확보·공모 선정·외부평가 등 성과 반영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재판매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내년부터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시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정당하게 보상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군은 국도비 확보, 공모 사업 선정, 외부 기관 평가,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면 해당 부서와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개정은 성과시상금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가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5조 5호 지급 분야와 관련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 낸 공무원과 부서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