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개정 형소법 시행에 경찰수사심의위 확대 운영
외부위원 64명→72명 확대…여청 사건 전담 소위원회 신설
수사 통제 요구 증가 예상에 따른 조치…"공정·객관성 강화"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경남청 경찰수사 심의위는 2021년 4월 22일 발족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외부적 통제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의위에 경찰 수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심의신청 사건은 2021년 45건에서 지난해 342건으로 660% 증가하고, 올해는 8월 기준 304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남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실질적 통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일 자로 외부위원 8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청 경찰수사 심의위는 외부위원 72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78명(법률전문가 32명, 학계 14명, 사회인사 12명, 수사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 신청 사건, 이의제기 사건, 수사점검 결과 보고, 경남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사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남청은 심의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위 외부위원 중 여성청소년 사건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13명을 선발해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 아동심리 전문가, 장애인 성폭력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수사 경찰(지원부서 제외)을 기존 1697명에서 1861명으로 164명 증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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