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실리도-원전항 해상 배전선로 지나는 25m 선박은 반드시 신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와 원전항을 연결하는 해상 배전선로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 25m 이상 선박의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 배전선로와 선박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구간은 신고 의무 구간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구역을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 높이 25m 이상인 선박은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레인·중장비 등 적재로 인하여 평소보다 선박의 높이가 높아진 경우에는 출항 전 선박의 높이를 확인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이동 중 교량이나 해상 배전선로와의 접촉은 대규모 정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위험 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고 의무 구간 확대로 남해해경 관내 신고 의무 대상인 교량 및 배전선로는 기존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상구간은 △울산대교(55m) △장생포 신울산-영남송전선로(40m) △부산항대교(60m) △마창대교(60m) △거가대교(거제-저도 구간 32m/저도-중죽도 구간 47m) △거제도-가조도간 가조연륙교(18m) △통영 연화교-우도 보도교(20m)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23m)△마산 수정 배전선로(실리도-원전 구간 25m) 등이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