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에 통장 넘겨도 엄벌"…계좌 제공 30대 2명 구속
계좌 제공 12명 검거…자금세탁 조직 8명 구속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금세탁 조직의 범행을 돕기 위해 계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최대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방조 등)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A 씨 등 30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겨받아 사이버사기 범죄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붙잡힌 20대 총책 B 씨 등 8명을 구속했다.
A 씨 등 12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자금세탁 조직에게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각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8명은 A 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계좌를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 3000만 원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조직은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영업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해 주겠다"고 광고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 조직이 범죄수익을 세탁해 준 소액 사이버사기 1161건을 집중 수사해 B 씨 조직원을 전원 검거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A 씨 등 12명도 붙잡았다. 이 밖에 B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30대 여성 C 씨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계좌제공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왔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피의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 가능하도록 통장 등을 넘기는 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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