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공인영어시험지 훔쳐 AI 정답 손바닥에 적은 세무사 준비생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세무사 시험에 필요한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지를 훔친 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확인해 부정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A 씨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인 영어시험에서 65점 이상을 얻지 못하자 시험지를 미리 훔쳐 정답을 알아낸 뒤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시 38분쯤 부산 사상구 한 중학교 시험장에서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실에 들어갔다. 이어 교탁 바닥에 있던 봉투를 뜯어 예비 시험지를 훔쳤다.
A 씨는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휴대 전화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에 입력해 정답을 확인했다. 이후 정답을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고 같은 날 오후 3시 시험에 응시했다.
A 씨는 약 2주 뒤인 4월 5일에도 같은 시험장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김 판사는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A 씨가 절도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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