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도 아니고 전원 100점…부산 학교 수행평가 '무더기 만점'
학생부 출결 누락·결재 위반까지 감사서 적발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지역 일부 학교가 특정 과목 수행평가에서 수강생 대부분 또는 전원에게 만점을 부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사항을 누락하는 등 평가·학생부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20일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3개 학교에서 수행평가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여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누락과 정정대장 결재 절차 미준수 등도 드러났다.
금정구 A 학교는 2022~2025학년도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심화수학Ⅰ 등 9개 과목에서 거의 모든 학생에게 만점을 부여해 평균점수가 100점에 근접하도록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진구 B 학교도 2022학년도 1학년 1·2학기와 2023학년도 1학년 2학기 특정 과목에서 전체 수강생에게 만점을 부여했다.
이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을 작성하면서 실제 운영한 수업일수와 다르게 기재한 사례 2건도 적발됐다.
동래구 C 고등학교는 2024학년도 '스포츠생활' 과목 1·2학기 관찰평가에서 3학년 전체 수강생에게 100점을 부여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기타결석 관련 특기사항 4건을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학교에서는 기준수업시수를 확보하지 않은 채 교과를 운영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연도별로 2022학년도 149건, 2024학년도 36건, 2025학년도 32건 등 모두 217건이었다.
부산진구 D 특성화고는 2023·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장기결석 사유 6건을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지역 E 특성화고도 장기결석과 기타결석 학생의 사유를 두 차례 누락했다. 또 2022~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17건을 교감이 아닌 행정실장이 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하구 F 일반계고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과정에서 담당부장이 아닌 행정실장이 결재하거나 담당부장 결재를 누락하는 등 정정대장 4단계 결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의 한 예체능계 고등학교도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개근 기록 7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부산교육청은 감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례에 대해 해당 학교에 주의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각 학교에서 처리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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