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로 다투다 직업소개소 업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선원으로 일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70대 업주에게 커터 칼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부산에서 선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B 씨(70대·남)를 커터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6월 B 씨의 소개로 한 어선에서 약 2주간 일했다. 이후 선주는 B 씨에게 소개비를 이미 지급했고, A 씨가 약속한 3개월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7월 8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한 채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선주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약 20분 뒤 B 씨가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자 A 씨는 욕설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뒤따라 나온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 씨는 바지 주머니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B 씨의 배 부위를 약 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쓰러진 B 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B 씨는 복부에 두 곳의 자상을 입고 머리와 귀 등을 다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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