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담글 것" 흉기 들고 기다리다 직접 112 신고한 40대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기다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아내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해 7월 28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A 씨는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사흘 뒤 B 씨로부터 "이런 건 어디서 배웠냐,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냐?"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A 씨는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격분해 B 씨가 돌아오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음 날인 8월 1일 오전 3시 55분쯤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며 B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직접 112에 "B 씨를 담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