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숙소 관리비 3.6억 횡령한 해군 공무직 근로자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군 간부 숙소 관리비를 횡령해 거액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해군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약 3년간 함께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상사와 공모해 85차례에 걸쳐 간부 숙소 관리비 3억 6509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를 전기세 초과료 납부 등으로 가장해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상사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반복적·계획적으로 공금을 빼돌렸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