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서 금고 훔친 20대 다시 철창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 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 34만 원이 들어있던 소형금고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해 업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25년 9월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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