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거가대교(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도로는 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불모산터널 3곳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도 무료로 운영돼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통행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까지 밤 12까지 나흘간이다.

차량이 요금소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켠 채로 통과하면 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