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무 경력 등록' 처벌 대상 아니다…法 "사실 증명일 뿐"
부산지법, 선박관리업체 관계자 10명 '무죄' 선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실제 배에 타지 않고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무 경력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관리업체 관계자 1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 등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도 승·하선 공인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해양수산부 해운 항만물류 정보시스템(PORT-MIS)에 승무 경력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관계자는 특수선 등의 승무 경력을 쌓아 향후 상위 직급에 유리한 경력을 갖기 위해 허위 공인을 신청했고, 다른 직원들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인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허 판사는 PORT-MIS에 기록된 승·하선 공인 사항이 승무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시키는 기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한 사실 증명에 관한 기록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 판사는 승·하선 공인기록은 승선 여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사실 증명의 기능을 할 뿐이라고 봤다.
허 판사는 "승·하선 공인기록 자체는 승무 경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되지만 이로써 곧바로 특정 등급의 해기사라는 법적 지위의 득실·변경이 이뤄지거나 선원근로계약의 성립·소멸 등이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