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아닌 지자체가 공사감리자 직접 지정"
곽규택, 오피스텔 '독립감리법' 발의
북항 환승센터 무단 설계변경·시공 사태 계기로 개정안 마련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30실 이상 분양용 오피스텔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아닌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아파트 등 일반 주택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에게 비용을 받는 감리자가 설계 변경과 시공 과정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기 어려워 감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부산 북항 환승센터 무단 설계변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북항 환승센터는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건축물 높이와 층수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골조 공사까지 진행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 목적의 30실 이상 오피스텔 건축주는 착공 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소규모 오피스텔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30실 이상'으로 한정했다.
곽 의원은 "건축주가 직접 선정한 감리자가 시공 과정을 감시하는 현행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며 "독립적인 감리 제도를 도입해 제2의 북항 환승센터 사태를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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