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택시 기본요금 5600→6000원 인상…10월 1일부터
- 한송학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56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경남도 택시요금 조정 계획, 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역 여건과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운송원가 상승, 이용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거리 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시계 외 할증은 기존과 같은 30%다.
군은 2023년 8월 1일에도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조정했었다. 단위 거리는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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