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미준공 아파트 민원 해결한 창녕군, 경남 혁신 우수사례 선정

창녕군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사진은 성낙인 군수(가운데)가 군청 공무원들과 수상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군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사진은 성낙인 군수(가운데)가 군청 공무원들과 수상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스1) 박민석 기자 =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문제를 해결한 창녕군의 적극 행정 사례가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날 '24년의 기다림, 29일의 기적-창녕군·국민권익위원회·경상남도가 함께 빚은 적극 행정'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읍에 있는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4곳이 잇따라 파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파트는 2002년 완공됐지만 준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았다.

입주민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법적으로는 미준공 건물인 탓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입주민들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창녕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민원 제기 29일 만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다.

군은 장기간 표류한 현안을 관계기관 간 협업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해결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혁신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성낙인 군수는 "24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군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