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수감생활 유튜버 "보복하겠다 수차례 들어"

김진주씨에 대한 가해자 복수심 입증할 핵심 증인
9일 부산고법 항소심 공판서 3년 만에 다시 등장해 증언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피해자 김진주 씨(가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0대)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이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핵심 증인이 약 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에 대한 복수심을 드러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3자를 통해 이를 전달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구치소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했으나 이 씨 측의 신청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A 씨는 1심에서도 이 씨의 보복성 발언을 증언한 인물이다.

A 씨는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2023년 2월 이 씨와 약 2주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김 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녁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이 씨가 김 씨의 주소를 보여주고 외부로 나갈 기회가 생기면 도망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씨가 보복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하거나 (유튜브로) 방송해 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방송을 부탁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 씨가 김 씨의 언론 활동으로 자신의 혐의가 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방송을 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1심에서도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김 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말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김 씨가 겁을 먹어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감 중 김 씨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 복수심을 드러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향후 이 씨가 A 씨에게 보복 협박을 방송해 달라고 부탁했거나 간접적으로 김 씨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여러 수용자가 이 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피해자에게도 전해졌다"며 "보복 의사를 전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복 협박이 있었고 이를 제보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사건에서 보복 협박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나 보호기관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는 별개로 구치소에서 김 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다음 달 7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