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수사' 서현욱 검사, '집단 퇴정' 징계 청구에 "부당함 다툴 것"
"기피신청 의견 말했다고 법무부 징계 청구…모욕감 느껴"
"민주국가에서 한마디 의견 말했다고 벌 주는 전례 남겨선 안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일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받은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통상업무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맞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법무부의 기피 신청 징계청구서를 공유해 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경위를 감찰해왔다. 당시 공판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을 나갔다.
이에 대한 감찰은 '집단 퇴정'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진행됐다.
서 검사는 "법무부 징계청구서를 받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대검 지침에 따른 수사검사의 재판 지원을 두고 '공판 활동에 실질적 관여' 운운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 중 기피 신청 하나만을 꼭 찍어 '제안' 운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청구서에 공판 검사가 수원지검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기피 신청을 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지휘부가 저의 제안에 따라 기피 신청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즉, 이른바 저의 '제안'과 수원지검 지휘부의 기피 신청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저에게 남은 유일한 징계 사유는 '기피 신청을 입에 담은 죄'뿐"이라며 "그럼에도 저와 관련 없는 수원지검의 기피 신청 과정을 제 징계 사유에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져 이 부당한 징계를 다투고자 하게 됐다"고 했다.
서 검사는 "민주국가에서 한마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이런 흑역사를 막기 위해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당당히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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