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4년간 46건 적발…신고 포상 1건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가 40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8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신고포상제'를 집중적으로 알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 검사 과정에서 무허가 위험물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점도 고려됐다.
부산에서 적발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는 2023년 13건, 2024년 14건, 지난해 13건, 올해 6건 등 최근 4년간 모두 46건이다. 이 가운데 31건은 형사 입건됐으며 나머지 15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고포상금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처음 1건 지급됐다. 소방 당국은 위험물의 개념이 일반 시민에게 생소하고 내부에 몰래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위험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액체나 고체를 말한다.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인 '지정수량'이 각각 정해져 있다.
휘발유는 지정수량이 200L로, 관할 소방서의 허가 없이 집이나 공장 창고 등에 200L 이상을 저장·취급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신고포상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해 형사 입건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부산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포상 대상이 아니다.
소방은 기존 일반 시민에서 위험물 사업장 관계자와 관련 종사자까지 홍보 대상을 확대한다. 위험물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과 주요 사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무허가 위험물 위반·의심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과 사업장 관계자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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