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미용실 흉기난동 80대에 징역 20년 구형

전남광주서 흉기 미리 준비해 범행…검찰 "반성하는 태도 없어"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일 전남광주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해당 미용실을 찾았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미용사 B 씨(30대·여)와 손님 C 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6주,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술에 취해 갑작스럽게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린 것이고 살해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능력 및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