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하고 '정신질환' 주장 20대에 징역 6년 구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부산 수영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을 먹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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