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버스 무료화·택시기사 처우 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22일까지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군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무료화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어촌지역의 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분야별·사업별로 추진한 택시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복지 증진, 군민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읍·면 지역 야간 당번 택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과 택시쉼터 등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내용을 최종 확정해 고성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군수는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버스와 택시가 지역 생활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