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제' 조례 제정 추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2년, 1년 단위 2차례 연임
기관장 임기 남았어도 새 시장 선출 시 자동 종료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시장과 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임기 일치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제2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특히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자동으로 끝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면 신임 시장이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현직 기관장에게는 새로운 임기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기존 임기를 보장한다.
적용 대상은 김해시 복지재단과 김해 의·생명 산업진흥원, 김해 FC,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 인재 양성재단 등 5곳이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연구원법이 각각 우선 적용되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와 김해연구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의원은 시장 교체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시정 기조와 산하기관 운영 방향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잔여임기 문제로 시정 철학의 불일치, 인사 정체, 그리고 자진사퇴 등 각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기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김해시 산하기관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2일 시의회 행정 자치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도내에서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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