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안 나가고 급여만"…6년간 소방시설관리사증 빌려준 80대 벌금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업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6년 가까이 빌려주고 급여를 받아온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소방시설관리업체 B 사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한 뒤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사증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는 탄력적 근무를 했을 뿐 관리사증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법정에서 A 씨를 회사나 소방시설 점검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의 작업일지와 출장경비보고서에서도 A 씨가 점검에 참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 인력 배치시스템에는 A 씨가 참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 방문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사는 A 씨의 이름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인 사원증까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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