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 묻지마 폭행·카톡 무단 열람 20대 벌금형

벌금 500만원 선고…피해자 아직 불안 증세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군 복무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20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하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동의 없이 B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에서 선임병들의 이름이나 '선임' 등을 검색해 관련 대화를 열람한 뒤 그 내용을 동료들에게 알린 혐의(정보통신망 비밀 침해·누설)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도 불면, 울안, 우울 등의 증세를 겪고 있는 데다 향후에도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