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이고 떠날란다"…직장 사장·동료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8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평소 자신의 잦은 주취로 인해 다툼이 있던 직장 동료 주거지에 여러차례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심야 시간대 직장 동료 B 씨(50대)의 주거지이자 자신의 직장이기도 한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3차례 침입하고, 세 번째 침입에서 마주친 B 씨에게 흉기를 들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직장 사장인 C 씨(50대)에게 흉기 사진과 함께 "다 죽이고 나도 떠날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잦은 주취로 인해 B 씨 등 직장 동료들과 다툼을 벌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