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한 30대 치과의사 '벌금 100만원'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30대·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4개를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2개를 투약한 것으로 기재했다.
또 시술 전후 환자의 혈압과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수술 전 혈압 및 활력징후 정상범위로 확인됨', '수술 전후 활력징후 및 환자 상태 면밀히 확인' 등의 정상 범위로 확인했다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허 판사는 "의사인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금 편취나 부당 수령 등 부정한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